[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영등포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 대상…소득별 차등 지원
– 1차 신청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우선 접수
–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영등포구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 원이며, 그 외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수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누어 운영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방지한다. ▲월(1‧6) ▲화(2‧7) ▲수(3,8) ▲목(4,9,5,0)이며,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과 동일 기준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청 기간을 확인해 대상자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