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군 복무자 권익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자의 난청 및 이명과 같은 누적적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급성 외상만 인정’이라는 기존 해석을 뒤집고, 누적된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한 난청도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시킨 판결”이라며 “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 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 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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