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설치 및 가입 필수…단속 예고로 차량 이동 유도
– 단속 유예시간 10분으로 확대, 과잉 단속 방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해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누리집,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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