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삼태아 최대 300만 원 지원
– 산모의 거주지가 영등포구이며, 자녀 출생신고지가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어 산모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3,443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산모의 거주지가 영등포구이고,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다태아 출산 시 쌍태아는 200만 원, 삼태아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바우처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등이 가능한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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