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 2025년 임대료 대상 환급, 감면, 납부유예 지원
– 11월 30일까지 신청…12월 20일까지 임대료 환급, 감면 조치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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