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에 대한 의견 발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에 대한 의견 발표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아래는 협회가 발표한 의견 전문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와 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은 그 목적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다르지 않다. 두 법률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초래하며,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입법 근거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기반한다.

법안은 해외 사례를 잘못 해석해 심리학·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법안은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근거 없이 이분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이분법이 아닌 건강-문제-질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되는 심리상담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식별하거나 조기 개입하기 어렵다.

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수만을 근거로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1997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이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국가자격제도와 충돌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자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해 온 핵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다.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수행해 온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법 신설이 아닌, 다학제적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관리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국내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주된 제공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충원이며, 공공·민간영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간 상담 자격의 법제화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해 정신질환을 만성화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외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 외 18개 학회, 서울대학교 외 67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 131개 단체, 학회, 대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라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 당사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다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된 논의 과정을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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