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문서법적 효력 확보… 종이 문서 줄인다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과기부 모바일 전자문서 규제 특례 지정, 계약서 등 전자문서로 발송 및 보관 가능

종이 문서 줄여 비용 절감, 안정성 강화… 탄소배출 저감으로 ESG 경영도 실천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전자문서를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발송·보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종이 사용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전자문서 사용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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